공지사항
2024-1학기 전일제 대학원생 의무이행 사항 안내 및 확인서 제출 안내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4-04-01 13:13
조회
444
가. 대상자 :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전일제 장학금(등록금의 85%)을 지급 받은자
나. 제출시기 : 재학기간중
※ 이번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생의 경우 4/18(목)까지
다. 제출서류 : 전일제 대학원생 의무이행 확인서 및 증빙자료
라. 제출처 : 대학원행정실(인정관 201호)
마. 의무이행 사항 :
1) 의무사항 미 이행시 학위논문 제출 불가 함
2) 논문게재 시 반드시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며, 1편의 논문에 여러명의 장학생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1명의 연구논문으로만 인정 함.
3) 재학 중 비전일제장학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일제 장학금을 1번이라도 받은 경우는
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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