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3-2학기 전일제 대학원생 활동일지 제출 안내 및 환불규정 안내
대상 : 전일제 대학원생(첨부파일 참고)
※ 전일제 장학금을 받고 휴학한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전일제 활동일지 제출
제출시기 : 매학기 2회(중간고사 기간, 기말고사 기간)
작성기간 및 제출기한
구분 |
활동기간 |
활동시간 |
제출기한 |
비고 |
1회 (중간고사 기간) |
9. 1. ~ 10. 26. |
140시간 |
11. 2.(목) |
|
2회 (기말고사 기간) |
10. 27. ~ 12. 21. |
160시간 |
12. 28.(목) |
제출처 : 해당학과 사무실(취합) -> 대학원 행정실
제출서류 :
1)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'교육 활동 일지
2)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'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유의사항 :
1)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
없으며, 대학원 행정실(320-3612)에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 만일, 취업사실 통보
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2) 강의경력 인정차원에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해당학기에 본교와 타교를 합하여 3시수
내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학기 초에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
(사본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
합니다.
3)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일제 장학생 의무사항(학술지 논문게재)을 이행하여야
하며, 재학중 비전일제 장학으로 변경하더라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.
(세부기준은 '첨부파일 1번'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