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2020-2학기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신청 안내]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0-11-10 13:18
조회
4176
가.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 기준
1) 군복무 중 '사회봉사'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내용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재학생에 대하여 1학점 인정
2) 교과목명은 사회봉사(군복무)로 표기
3) 이수구분은 자유선택, 이수학기는 독립학기(1학기-하계, 2학기-동계)
4) 성적입력은 P(Pass)로 표기
5)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
나. 신청절차
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->학부사무실 제출
다. 신청기간
11/16(월) ~ 12/11(금)
라. 신청제출서류
1)군경력증명서1부.
2)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.
1) 군복무 중 '사회봉사'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내용 기재된 군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재학생에 대하여 1학점 인정
2) 교과목명은 사회봉사(군복무)로 표기
3) 이수구분은 자유선택, 이수학기는 독립학기(1학기-하계, 2학기-동계)
4) 성적입력은 P(Pass)로 표기
5)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
나. 신청절차
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->학부사무실 제출
다. 신청기간
11/16(월) ~ 12/11(금)
라. 신청제출서류
1)군경력증명서1부.
2)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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