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0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 (조기복학 포함)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0-02-04 16:03
조회
12108
가. 복학신청 절차
2020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: 2020. 01. 31. (금) ~ 3. 20. (금)
신청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->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원 출력 -> 학과 사무실 제출
학과 사무실 제출
2020. 02. 18. (화) ~ 21. (금)
2020. 02. 10. (월) ~ 12. (수) 예비 수강 신청 기간 *자세한 사항은 학교 또는 학과 홈페이지 참조*
2020. 02. 24.(월) ~ 28. (금)
2020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: 2020. 01. 31. (금) ~ 3. 20. (금)
신청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->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원 출력 -> 학과 사무실 제출
학과 사무실 제출
- 군휴학 : 복학원 + 전역증
-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연대로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됨. (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.)
- 일반휴학 : 복학원
2020. 02. 18. (화) ~ 21. (금)
2020. 02. 10. (월) ~ 12. (수) 예비 수강 신청 기간 *자세한 사항은 학교 또는 학과 홈페이지 참조*
-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
-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(조기 복학자 포함)
2020. 02. 24.(월) ~ 28. (금)
- 복학신청을 하셨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,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.
-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2. 18.(화)부터 출력 가능
- 인제정보시스템 -> 등록정보 -> 등록금납부통지서 출력
-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
- 조기복학자의 경우 복학신청을 클릭한 후 일정시간 후에도 등록금 고지서 생성이 안될 경우 경리과(320-3030)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해야 함.
- 휴학연장의 종류 : 일반휴학 -> 일반휴학, 병역휴학 -> 병역휴학인 경우
- 신청기한 :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 (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)
- 개강 후 휴학연장신청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, 미납 시 연장불가함.
- 복학신청을 한 후 일반휴학 신청
-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->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원 출력 -> 학과 사무실로 복학원+전역증 제출 -> 일반 휴학 신청
-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 일반휴학을 해야 함. 그러지 않을 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.
- 컴퓨터공학과 홈페이지 - 공지사항 - 컴퓨터공학부 단톡방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그러지 않을 시 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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