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50834)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장영실관(E동) E342호
  • T. 055) 320-3269
  • E. cshouse@inje.ac.kr

INJE UNIVERSITY
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

    공지사항

    (법정의무교육) 폭력예방교육 필수이수 안내

    작성자
    학과사무실
    작성일
    2024-06-25 10:48
    조회
    335

    1.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·고위직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.

    2. 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,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 ‘법정의무교육’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
    3. 대학원생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
          가.  교육방법 : 사이버 강의실(LMS) - 자율강좌 – [인권센터]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– 학과(부)/대학원생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사이버강의실 :  https://injelms.inje.ac.kr/       (ID, PW는 인제정보시스템과 동일함)

     

          나. 교육시간 : 2시간

          다. 교육기한 : 2024. 8. 31. 

    전체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