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(법정의무교육) 폭력예방교육 필수이수 안내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4-06-25 10:48
조회
335
1.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·고위직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.
2. 본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‘법정의무교육’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생들은 반드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3. 대학원생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가. 교육방법 : 사이버 강의실(LMS) - 자율강좌 – [인권센터]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– 학과(부)/대학원생
*사이버강의실 : https://injelms.inje.ac.kr/ (ID, PW는 인제정보시스템과 동일함)
나. 교육시간 : 2시간
다. 교육기한 : 2024. 8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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