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4-1학기 전일제 대학원생 활동일지(2차) 제출 안내 및 환불규정 안내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4-06-17 10:32
조회
384
가. 대상 : 전일제 대학원생(첨부파일 참고)
※ 전일제 장학금을 받고 휴학한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전일제 활동일지 제출
나. 제출시기 : 매학기 2회(중간고사 기간, 기말고사 기간)
다. 작성기간 및 제출기한
구분 |
활동기간 |
활동시간 |
제출기한 |
|
2차 (기말고사 기간) |
4. 29. ~ 6. 21. |
148시간 |
6. 26.(수) |
|
라. 제출처 : 해당학과 사무실
마. 제출서류 :
1)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·교육 활동 일지
2)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·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바. 유의사항 :
1)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대학원 행정실(320-3612)에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 만일,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2) 강의경력 인정차원에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해당학기에 본교와 타교를 합하여 3시수 내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학기 초에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(사본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3)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일제 장학생 의무사항(학술지 논문게재)을 이행하여야 하며, 재학중 비전일제 장학으로 변경하더라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.
(세부기준은 '첨부파일 1번'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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