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2022-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]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2-08-24 11:28
조회
4813
[2022-2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]
가. 공인결석 제출방법 :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
나. 공인결석 제출서류
① 공인결석원
② 증빙서류(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)
- 친족사망 : 사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징병검사 : 징병검사 통지서 등
- 입원치료 : 입원증명서, 의사소견서 등
- 백신공결 : 백신접종증명서
-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: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다.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★
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,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(8학기(마지막학기)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)
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한 : 2022. 12. 1.(목) ~ 12. 9.(금)
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
-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- 4대보험 가입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-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-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 기간 명기)
- 창업의 경우(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)
-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
※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(근거 :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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