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2022-1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]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2-03-16 10:41
조회
12799
[2022-1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]
가. 공인결석 제출방법 :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(부)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나. 신청절차 :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(학생) →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(학생)
다. 공인결석 사유 : 학사운영규정 제18조(공인결석) 참조
라. 공인결석 제출서류
① 공인결석원
② 증빙서류(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)
- 친족사망 : 사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징병검사 : 징병검사 통지서 등
- 입원치료 : 입원증명서, 의사소견서 등
- 백신공결 : 백신접종증명서
-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: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(1일/월)
④ 교내행사, 학술대회,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(필요시)
※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(행정부서 및 해당학과)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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