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※2022-1 공인결석 주요사항※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2-03-03 12:01
조회
16795
가.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: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
나. 공인결석 사유 : 학사운영규정 제18조(공인결석)참조
다. 공인결석 제출서류(반드시 해당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)
1. 친족사망 : 사망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 등
2. 징병검사 : 징병검사 통지서 등
3. 입원치료 : 입원증명서, 의사소견서 등
-> 병원치료만하는건 안됨.
4. 백신공결 : 백신접종증명서 (공결사유 : 기타)
5.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(공결사유 : 기타)
- 1일 : 신속항원검사결과(음성)
- 2일 : 신속항원검사(양성)+PCR검사(음성)
- 3일이상 :자가격리해제까지 PCR검사결과서(양성)
-> 본인확진의경우 자가진단앱의 확진자 정보입력에 정보를 기입해야 공인결석가능
->자가진단키트로는 증빙서류가 될 수없기때문에 불가능
6. 생리공결의경우 증빙서류필요없음(월1일)
※제출할땐 위의 제출서류와 공인결석원을 꼭 출력해오시기 바랍니다.
라. 공인결석 신청방법
① 신청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 - 수업 - 공인결석 - 공인결석신청
② 서류제출 : 학과사무실
※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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