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※ 공인결석원 안내 ※
이번 학기는 비대면/대면수업니다. 따라서 비대면수업일 경우 공인결석을 신청하실 필요 없지만 대면수업이 있을 경우 공인결석원 신청하셔야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2021-2 공인결석 주요사항]
가.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: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
나. 공인결석 사유 : 학사운영규정 제18조(공인결석)참조
다. 공인결석 제출서류(반드시 해당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)
1. 친족사망 : 사망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 등
2. 징병검사 : 징병검사 통지서 등
3. 입원치료 : 입원증명서, 의사소견서 등
4. 백신공결 : 백신접종증명서 (공결사유 : 기타)
5.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(공결사유 : 기타)
- 1일 : 불참사유서+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
- 2일 : 불참사유서+병원진료확인서또는 의사소견서 그외 증빙자료
6. 생리공결의경우 증빙서류필요없음(월1일)
※제출할땐 위의 제출서류와 공인결석원을 꼭 출력해오시기 바랍니다.
라. 공인결석 신청방법
① 신청방법 : 인제정보시스템 - 수업 - 공인결석 - 공인결석신청(신청사유 : 기타)
② 서류제출 : 학과사무실(비대면제출 가능)
※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
마.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
① 취업공결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,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(8학기(마지막학기)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)
② 제출기한 : 2021. 12. 1.(수) ~ 12. 10.(금)
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
◎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◎ 4대보험 가입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◎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◎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 기간 명기)
◎ 창업의 경우(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)
◎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