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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[재학생의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공인결석 제도 실시 안내]

    작성자
    학과사무실
    작성일
    2021-07-08 10:21
    조회
    31346

    [재학생의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공인결석 제도 실시 안내]
    가. 시행 목적 :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재학생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함
    나. 백신 공인결석 허용 : 접종 당일로부터 최대 2일(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)
    ※ 접종 3일차 이후 지속적으로 부작용(이상증상)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추가로 신청해야함
    다. 신청대상: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학생
    라. 제출서류 :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(질병관리청 어플)
    마. 시행학기 :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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