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예비군 공결 안내]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2-11-08 10:17
조회
2296
- 예비군 연대에서 자동으로 공결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인제정보시스템에서 공결신청을 하되 사유명은 병무, 사유기타는 예비군 훈련으로 작성하여 확인증과 제출 바랍니다.
- 제출 서류
- 공인결석원(이름 옆에 서명 필수)
- 대상교과목 명세서
- 교육필증 (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*학과 사무실에서 받지 않고 법정 의무 교육 시간 때 한꺼번에 받겠습니다.
*취업자의 경우는 취업계에 포함되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또한 당일 모든 교과목이 동영상 보강/휴강의 경우에도 제출하기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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