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2021-2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]
작성자
학과사무실
작성일
2021-09-06 11:07
조회
4971
[2021-2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]
가. 일반 공인결석 제출방법 :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
나. 공인결석 제출서류(반드시 해당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)
1. 친족사망 : 사망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 등
2. 징병검사 : 징병검사 통지서 등
3. 입원치료 : 입원증명서, 의사소견서 등
4. 백신공결 : 백신접종증명서
5.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
- 1일 : 불참사유서+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
- 2일 : 불참사유서+병원진료확인서또는 의사소견서
※제출할땐 위의 제출서류+공인결석원
다.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
① 취업공결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,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(8학기(마지막학기)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)
② 제출기한 : 2021. 12. 1.(수) ~ 12. 10.(금)
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
◎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◎ 4대보험 가입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◎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◎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 기간 명기)
◎ 창업의 경우(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)
◎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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